
경상남도가 연구개발 중심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산업육성 중심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남도는 13일 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SMR 산업의 제조와 상용화, 수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특별법에 제조와 상용화, 수출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SMR 진흥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원전기업과 산·학·연의 의견을 바탕으로 SMR 특구 조성과 수출 지원, 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의원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개정안 마련을 지원해 왔다.
경남은 원전기업 243개가 집적된 국내 최대 원전 제조 거점으로, 원전 제조 매출액과 제조 인력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구축을 목표로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조성,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며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경남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구축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SMR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SMR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남 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